서울시 “소규모 건축 용적률 최대 300%!” 2025~2028년 한시 완화

 

🏙 서울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운영기준 (2025~2028)

서울시가 소규모 건축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2025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어, 2028년 5월 18일까지 적용됩니다. 특히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을 준비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니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시 한시적 용적률 완화


📌 적용 대상 지역 및 사업

  • 지역: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 대상 사업: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제14조 건축신고 대상 (단, 의제사업은 제외)
  • 적용 가능 건축물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자율주택정비사업 등
      - 주거용 다가구·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세대당·호실당 전용면적 85㎡ 이하에만 적용 가능

국민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

📊 완화된 용적률 기준

  •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200% >  250%까지 가능
  •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존 250% >  300%까지 가능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과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상한 이내여야 하며,
초과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등을 거쳐야 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 ,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

🌱 추가 완화 요소 (타 법령에 따른 인센티브)

서울시는 다양한 친환경·공공 기여 요소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임대주택 건립 / 공개공지 설치 / 지능형 건축물 인증 / 녹색건축·제로에너지 인증
자세한 내용은 적용 가능한 부분은 담당 구청에 문의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일: 2025년 5월 19일 ~ 종료일: 2028년 5월 18일


✅ 정리

서울시의 이번 용적률 완화 정책은 소규모 건축물 활성화와 주거 공급 확대를 동시에 노린 조치로 보임.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 계획이 있다면, 2028년까지 한시적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토지값에 반영되지 않을지... 특히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추가 인센티브 요소를 함께 고려하면 큰 용적률을 확보 가능 할 것으로 보임. (법규의 제한이 많겠지만)

 

더 자세한 원문은 서울시 건축문화포털 및 서울도시공간포털 자료실에 관련 운영기준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운영기준 PDF] 파일 참고.📌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및 용적률 완화 세부 운영기준(2025.05.1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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