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 대한 질의

- 대지에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고저차가 있는 그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표면의 높이 산정

국토교통부 건축법 질의 및 해석

질의 제목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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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의 건축물은 개별적인 각각의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여러 건축물 전부를 의미하는지 질의함.

질의 배경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의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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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내용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의 건축물은 **여러 건축물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각각의 건축물을 의미함**.


건축물의 높이 산정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은 게시물과 관련없습니다)

 

* 해당 해석은 일부 주관적 해석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높이 산정 규정
   - 「건축법」 제84조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규정하고 있음.
   -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명시.

   -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 산정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개별적인 건축물을 의미.
   - 같은 조 제2항 전단은 제1항 제5호를 기준으로 하므로, 여기서도 개별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함.
   - 따라서, 하나의 대지 내 여러 건축물이 있을 경우, 높이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면은 전체 대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해야 함.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는 여러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개별 건축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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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는 각 건축물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높이를 산정함.  
✅ 건축물의 높이는 개별적인 건축물 단위로 산정함.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더라도, 각 건축물마다 독립적으로 높이 산정을 위한 지표면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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