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 대한 질의
- 대지에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고저차가 있는 그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표면의 높이 산정국토교통부 건축법 질의 및 해석질의 제목“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에서 건축물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관련)---질의 요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 전단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하나의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